대전지방법원 | 2022-07-21 | 2021구합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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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중복게재한 것이므로 '2013.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 논문 또한 인터넷 기사나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게재한 것으로 '2016.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음.
- 2011. 6. 2. 개정·시행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자기논문의 중복게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구부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거 작성된 학위논문을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게재하는 행위가 한국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관행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제2, 제3 논문의 선행 연구물은 외부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출판물'에 해당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4.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기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 처분 당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
-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제1 내지 제3 논문은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즉 기존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인용절차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에 불과함.
-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 절차 및 신청제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가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지위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
- 제3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중복게재한 것이므로 '2013.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 논문 또한 인터넷 기사나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게재한 것으로 '2016.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음.
- 2011. 6. 2. 개정·시행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자기논문의 중복게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구부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거 작성된 학위논문을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게재하는 행위가 한국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관행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제2, 제3 논문의 선행 연구물은 외부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출판물'에 해당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가 사기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업윤리의식 결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원고는 약 5년 동안 이 사건 각 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교수 승진 임용심사에 이 사건 각 논문들을 제출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바, 이로 인해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임용·승진될 기회가 박탈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
- 직위해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교원의 품위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관련 비위를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며 최대 '파면' 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교원의 지위 및 고도의 윤리성에 대한 공익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가능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 제4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자기논문의 중복게재 내지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 원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제1 내지 제3 논문의 선행연구물을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논문의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관련 비위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직위해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을 판단하고, 연구의 신규성 및 자기표절에 대한 학계의 관행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연구부정행위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과거 유사한 비위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윤리 확보 및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