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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7432014-03-03
- 행정해석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31562004-05-17
- 행정해석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관 68461- 2481996-05-06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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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22.9-4513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근기1451-122001983-05-12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