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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2013-06-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1458.3-147161984-07-0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791198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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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산재예방정책과-13382022-03-1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퇴직연금복지과-3767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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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산업안전과-1180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