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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61994-03-30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가 무단결근, 업무장비 반납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된 경우, 이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 있다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70199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321999-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해지사유가 없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2292001-09-05비위행위
- 노동위다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중노위2004부해559200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112003-05-2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2001부노63,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6392001-04-17폭언/폭행
- 노동위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1411991-11-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