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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노조01254-4891995-04-28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임금68207-4991994-08-06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기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3841992-08-17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 행정해석‘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42532009-10-26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5592007-02-20
- 행정해석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70941986-04-29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임금10360-51311992-07-18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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