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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45462004-08-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68301-42003-01-04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0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 68301-42003-01-04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산안68331-141995-01-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5882010-03-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5532021-02-02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