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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협력68140-2701999-07-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2016-07-15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72018-08-28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
- 행정해석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노조01254-212911989-12-2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372021-10-08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