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01254-2651995-08-17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2011-05-16
- 행정해석대표자 대신 종사자 명의로 한 구인광고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9272011-05-12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한다산안01254-111992-01-0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노사32281-4581989-01-12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징수1458.4-98121981-03-24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조정68140-1291995-05-10
- 행정해석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71994-03-18
- 행정해석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산보68344-2942000-04-29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
- 행정해석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산안68320-1212001-03-07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