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28
화학사고예방과-844
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관망이 없이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아 자체 저장시설에 저장 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화된 PSM규정량 적용 필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배관망이 없이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아 자체 저장시설에 저장 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화된 PSM규정량 적용 필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PSM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은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업장 내에서 저압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량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탱크로리로 충전·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취급형태 및 저장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동등한 위험수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