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11362018-03-29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노조68107-11372000-12-11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1761976-04-10
- 행정해석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2021-12-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퇴직연금복지과-37672021-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42014-05-16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