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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안정68301-11321998-11-12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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