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8.25
산업안전과-4282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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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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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 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