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32322013-05-31
- 행정해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노사68107-291999-01-23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노조68107-2932001-03-12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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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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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834200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