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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2019-09-23
-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5602020-10-29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2792004-08-16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2018-06-08
- 행정해석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2062005-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