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29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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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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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 상 노동조합이므로(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제2조 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12.11 선고 2010두5097판결 참조)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