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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징수01254-52261987-03-31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24102014-10-06
- 행정해석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95301985-10-28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832000-01-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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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