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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정노1452-103071968-11-05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
- 행정해석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5511965-06-2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노정노1452.5-16941965-04-18
- 행정해석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노정노1452.5-10461963-12-2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