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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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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221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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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382017-12-08
- 행정해석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2017-11-22
- 행정해석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
- 행정해석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고용차별개선과-22982017-09-29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고용차별개선과-21372017-09-11
- 행정해석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2017-08-2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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