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 행정해석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은 독자적 규약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242009-0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4282008-06-26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2008-04-21
-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5592007-02-20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062006-08-29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3242006-05-17
- 행정해석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17272006-04-17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