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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근기68207-12911994-08-16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5451991-11-15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522021-08-23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