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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62020-04-02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퇴직연금복지과-4082020-01-30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퇴직연금복지과-37682018-09-19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퇴직연금복지과-28452018-07-1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902018-07-02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2492015-09-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