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2
퇴직연금복지과-586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DC→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DC→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끝.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