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502010-09-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법제처09-00472009-04-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802008-04-11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퇴직급여보장팀-21722006-06-26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상당기간 동안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3502005-03-08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12972004-03-16
- 행정해석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222003-05-14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