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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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대출퇴직급여보장팀-9702007-03-08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3742006-11-03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퇴직급여보장팀-35102006-09-15
- 행정해석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37622006-07-2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2782006-04-18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팀-13942006-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7762006-03-22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