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혁신단-66242006-05-05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282006-02-06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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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