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 행정해석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138981989-09-25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