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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2007-02-23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72005-09-16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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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보험징수부-158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