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482021-03-29
- 행정해석'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3502015-12-1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 행정해석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이다복지68203-3302003-12-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임금32240-4461992-06-11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에 대하여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
- 행정해석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9192019-09-10
- 행정해석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임금32240-782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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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퇴직연금복지과-38662021-08-31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412021-01-19
- 행정해석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052019-03-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522021-03-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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