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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4 | 1. 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2.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