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23
임금68207-54
1. 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2.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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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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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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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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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에 장기근속 사원에 대한 휴가비 지급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임금 68207-54, 199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