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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18582008-08-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3402008-06-20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2007-12-26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5592007-02-20
- 행정해석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5582007-02-2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처분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44712006-07-27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