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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4471 | 근로자공급사업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처분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