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7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근로자공급사업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처분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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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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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