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92021-05-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
-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2019-09-23
- 행정해석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51472017-12-14
- 행정해석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0802015-06-29
- 행정해석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임금복지과-2862011-01-2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1742009-07-2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262009-05-20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18752000-01-01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22021-07-02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2020-09-25
- 행정해석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임금복지과-12262009-07-23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762021-05-28
- 행정해석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922019-10-16
- 행정해석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2021-04-15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