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12
근로복지과-497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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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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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2.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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