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3.30
퇴직연금복지과-884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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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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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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