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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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관계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2014.3.1.~2014.8.31. 6개월 휴직
질의요지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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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k,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끝으로, 계약직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동 법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