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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생모와 피재자간에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생모에게 수급권이 있다보상129141973-12-04
- 행정해석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근지1455-10241970-10-29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노정노1452.5-17361966-04-20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2020-06-10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근기68207-32142000-10-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40712020-09-09
- 행정해석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보장팀-20082006-06-13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2019-05-20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2016-07-15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802020-10-16
- 행정해석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간의 재위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체당지급을 인정한다재보32540-38561988-03-15
- 행정해석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1455.6-2311963-10-01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실업68430-4532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