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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3271 |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