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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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할 경우에 수급자격을 내릴 수 있는지와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A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자문, 출근, 회의 참석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사실 없음.
- B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3개월 단위로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 있음.
비상근 고문직으로 주15시간 이상이나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법 조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함.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비상근직인 관계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유념하여야 할 것임.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면 비상근 고문으로 회의 참석 등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날의 경우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동기간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날로 봄.
따라서 A의 경우 비상근고문이지만 실업인정을 받는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B의 경우에 정기회의를 참석한 날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일에만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실업급여가 실직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 차원으로 해석하였을때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비록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아닐지라도 공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그 수준이 실업급여 일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은 이상
실업급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 A와 B 모두 수급자격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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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37조(동법 제47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을 위한 취업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동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각호(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