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2.04
보상12914
생모와 피재자간에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생모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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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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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사망자 갑은 호적등본과 같이 부와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본처의 자인 것으로 입적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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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주 B, 처 C, 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재사망자의 생모 C는 자기 생 자녀(갑외 2명)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B에게 사실상 개가(B호적상에는 입적되어 있지 않음)후에, 동거하면서 피재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한 관계에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권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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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생모와 피재사망자간에 가사심판법상의 친생관계 등 기타 제반입증자료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확인되면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생모 C에게 있다 할 것임.
(이 유)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재사망자가 생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부모로 있지 아니하면 유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생모가 가사심판법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생모 C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