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1812013-06-20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2013-02-12
- 행정해석구인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2192012-09-15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
- 행정해석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6732009-03-20
- 행정해석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6732009-03-20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2008-07-07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2008-07-07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DC형의 부담금 산정방법, 수수료 환급 여부퇴직급여보장팀-8132007-10-25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