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매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은 적립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과오납분 포함)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오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유효하므로 귀 연봉제의 경우 매월 지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