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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노조01254-234311970-01-01
- 행정해석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근기01254-14471989-01-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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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근기01254-589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