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007-07-18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12005-09-2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02005-09-2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2005-09-22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4162005-02-04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용보험과-60862004-11-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26072004-10-15
- 행정해석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용정책과-34042004-09-02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6542004-05-27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증권사 투자상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854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