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10
고용보험과-6086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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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자 甲은 2003. 4. 14 ○○학교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소정급여일수 90일분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동 수급자격자는 ○○학교를 상대로 근로기간정정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처분(2003. 3. 3 → 2003. 3. 1)을 하며 취득일을 정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취득일 정정에 따른 구직급여 추가분의 지급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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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3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법 제74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동 처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 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