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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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2006-03-17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팀-7492006-02-16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282006-0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고용정책팀-3522006-01-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692006-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642005-12-2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452005-10-31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