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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후 30일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85200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리베이트 요구가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852000-07-28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2휴업31993-02-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