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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휴업12025-02-2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2025-01-0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4휴업5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기2024휴업72024-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및 거래처 폐점 등의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인정 (구제)경기2024휴업32024-08-1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인정 (구제)서울2024휴업3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0. 1.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항공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사용자의…인정 (구제)울산2024휴업12024-03-14기타
- 노동위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89휴업11989-10-17기타
- 노동위자금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한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은 정당하다중노위98휴업11998-06-0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2휴업31993-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22019-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중노위91휴업11991-10-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