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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사원가 계산 부적정 및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이 결재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82000-05-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가 된 후 각서와 사직서를 쓰고 기한부로 재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약속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99부해7522000-03-15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여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21998-11-07폭언/폭행
- 노동위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킨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961998-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22199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1241998-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051998-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3부해1561993-08-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