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52
1) 교통사고 야기와 질서위반 문제
1991.7.13 급정차 안전사고로 승객부상, 1992.11.24 신호위반으로 운행질서 위반, 1993.2.16 접촉사고, 같은 해 3.27 접촉 및 인사사고, 같은 해 7.26 원거리 정차로 정류장 질서 문란 등 5년 전의 경미한 사고를 들어 승무직 운전자에게는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짜맞추기식으로 문제삼아 징계한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고,
2) 근무지 변경지시에 대하여
1998.2.3 신청인이 차고지 변경에 따른 승무지 변경지시(고덕동에서 둔천동)를 받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전근무를 마친 신청인에게 돌연 주거지에서 원거리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차고지에 출근하여 내일부터 바로 승무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노선 승무변경의 경우 최소한 2∼3일간 정류장 등을 익히도록 견습을 한 후 승무토록 해야함에도 즉시 승무토록 지시한 것 역시 신청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임.
3) 교대근무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정차를 승무시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1998.10.21 오전근무(정상 5회 왕복운행)를 마치지 않고 3회째 왕복운행한 후 피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교대한 후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승무직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다음 근무자와 미리 교대하거나 대신 근무한 사례는 사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수업 근로의 특성상 빈번히 있는 일이며, 더구나 임의 승무교대는 신청인에게만 있었던 사항이 아님.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인사관리)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 채용·해고·휴직·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결정 후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노조와 사전에 협의한 일 없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45조 1항·4항·14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주지시킨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음.
더구나 신청인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징계해고 조치함으로써 노조위원장과 신청인의 반발로 해고를 철회하고, 피신청인 회사 조직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부장과 마찰없이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사직원을 피신청인이 작성한 대로 신청인이 자필로 옮겨 적고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형식상의 사직원인 것임.
다. 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1)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충분히 예견되는 사소한 운전 중 사고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아침에 원거리 영업소로 출근 승무토록 한 피신청인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을 하는 정도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는 종종 있는 경미한 마찰에 불과하고, 또한 다음 승무자와 합의하에 미리 근무를 교대하였다 하여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음.
2) 고덕영업소 업무부장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언이나 운전직 종사자를 무시하는 욕설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요구 유인물 배포건을 문제삼아 징계해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라. 초심의 심리미진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지 않고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만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의 의원면직 처분에 승복한 결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초심의 결정은 승복할 수가 없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중간정산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 바, 부당한 해고로 생활이 곤란한 신청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해고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심리 결정이라고 생각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퇴직의 경위
1) 신청인은 의원사직된 자임.
신청인은 1998.12.3 징계해고 되었으나 신청외 노동조합장 우희철과 신청인이 찾아와 6개월만 근무하고 자진 퇴직하겠다고 간절히 소원하여 각서와 1999.7.1자로 된 자필사직서를 받고 해고를 철회하였다가 사직서에 쓰여진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퇴직한 자임.
2) 징계해고의 배경 및 경위
(가) 신청인은 1998.2.3 교통수요에 따른 노선간 대수 조정방침에 의거 고덕 - 가락동 농수산시장간을 운행(813-2번)하는 신청인의 고정버스(75사1283호)가 둔천-영등포간을 운행하는 21번 노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과 권기철 등 고정운전자를 둔촌동 영업소로 근무지 변경을 시켰으나, 권기철은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데도 신청인은 불응하며 1998.2.4∼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운영부장 구영화의 사생활 및 업무수행에 따른 유언비어 등 확인되지 않은 비리내용을 운영부장과 대표이사에게 보내며 면담을 요청하는 소란을 피워, 회사에서는 최대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확실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음.
1998.2.27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던중 노동조합이 이번에 한하여 관용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시말서와 다시 물의를 야기할 시는 자진 사퇴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부탁하여, 하달하였던 근무지시까지 철회하며 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나) 그후 신청인은 조용히 잘 근무를 하다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또 다시 고정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므로, 운영부장이 고정차 배당의 불가능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해를 구했으나, 1998.10.21에 813-2번(74사3877호) 노선번호 근무 중 소정 운행 횟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회사측의 승인 없이 오후 순번 운전자 신청외 김정훈을 전화로 불러내 임의교대한 후 운영부장(구영화)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각 영업소(고덕, 명일, 둔촌, 하남) 게시판에 붙이고, 운전자들에게 배포 선동하는 소란을 피웠으며, 당일 22:40경 오전에 정상근무하지 못한 운행을 하겠다며 근무 중인 운전자와 다시 임의교대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배차원이 제지한 바 있음.
(다) 신청인은 불과 6개월 전에 제출한 각서와 시말서상 자진 인책을 전제로 성실근무를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신청인만을 위하는 이기적, 상투적 소란행위를 야기시킴으로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과거 교통사고 및 운행질서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말서 4회·각서 3회와 1998.4.3과 같은 해 4.7 제출한 시말서 및 각서 등 비위사실의 책임도 함께 물어 취업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45조 1항·4항·1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징계를 하게 되었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4조(직무수행) 1항의 `회사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 제15조(예절과 규율)의 `회사 내 위계질서 존중, 업무방해, 명예훼손', 제16조(금지조항) 1항의 `자기 개인의 영리행위', 2항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위반한 것이고,
동 위반사항은 같은 제45조(해고사유)의 제1항의 `시말서 또는 각서 3회 이상', 제4항의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운전자에게 운전을 위탁', 제14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위반 등에 해당되며, 특히 1998.4.3 각서에서 재차 물의를 야기한 때는 어떠한 잘못도 감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잘못을 관습적으로 반복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더이상 신청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1) 1998.10.23 회사는 징계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같은 해 10.27 10시까지 비위사실 및 관련조항을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병을 이유로 불참하여 같은 해 11.2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하였음.
2) 신청인에게 1998.11.3∼12.3까지 30일간 해고예고를 거쳐 1998.12.3부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재심을 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음.
3) 동 위원회는 운영부장 구영화, 계장 조재균, 조성국, 운전자 이영준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운영과장 최기식, 배차원 이성우, 장보환, 장길남, 김재철, 운전자 하팔용, 이원필, 김인섭, 박철희, 남억희 등 11명의 진술서와 회수한 유인물 47점, 당일 배차일보 및 신청인의 해명자료, 월별 배차순위 비교현황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끝에 무기명 투표를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인 바 절차상 하자도 없음.
라. 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5조(해고사유 기준)에 해당하는 종사원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 처분은 피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경영상으로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로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해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기강확립차원에서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연 2∼3회 징계를 행사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신청인 외에 해고처분을 한 자는 없었음.
마. 기타 사항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원 수리가 회사 비리에 대한 공개해명요구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나, 비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헛소문을 가지고 피신청인 회사 및 노무부장을 중상모략·비방·무고까지 한 것이며,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비리가 있어 말썽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서를 쓰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 선처를 부탁했음에도 선처가 불가능함을 강조했었고,
3) 피신청인 회사에 비리가 있다면, 이는 신청인이 서울시장, 노동부장관, 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동시 진정하였으므로 밝혀질 사항인 바 더이상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4) 신청인이 해고를 철회해 주는 조건으로 6개월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근로자 APT 신청과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실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가능한 원만히 처리하여 신청인과 불필요한 다툼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최대한 편리를 봐주었던 것인데, 신청인은 이를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였고, 같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2조 내지 제86조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으며, 노동관계법 제8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한다'고 하였는 바, 신청인의 1998.12.3자 해고는 3개월 이전의 사건이므로 기간을 경과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다.
나. 신청인은 각서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였다고 하나, 비진의가 성립하려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사기·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약속된 기일까지 더 근무키로 일종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 또한 조건부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이라고 하나, 위약예정의 금지는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는 강제근로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 결정과 의견을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신홍(위원장), 김원배, 김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