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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기각경기2025부해32402025-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052024-10-14성희롱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