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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무단조퇴 및 결근 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3872000-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을 권유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임금도 정산해 갔다면 이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53199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